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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 8~12일 고속도로 71개 구간 갓길 차로 개방

  • 등록 2024.02.08 10:13:10

[TV서울=신민수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되고, 대중교통 수단도 본격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내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 받았다.

 

 

오후에는 경기 성남의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찾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명절 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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