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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영등포갑, 이적생 중진 vs 최연소 구청장...'예측불허'

  • 등록 2024.03.19 08:55:32

 

[TV서울=이천용 기자]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영등포를 위해 굵직한 사업을 실현했다는 게 중요하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50세 김미현 씨)

"탈당해서 당적을 바꾼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비례에서는 다른 당을 뽑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뽑을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거주 29세 이모 씨)

18일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주민들은 이처럼 여야 후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이 지역구 현역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의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뒤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지로 떠올랐다.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21대 총선에서 내리 이 지역구에 당선됐다.

자신을 '영등포 터줏대감'이라고 소개한 그는 중진의 노련함과 경험을 앞세워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자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후보를 공천했다. 채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지자체장 중 최연소로 영등포구청장에 당선됐다.

채 후보는 구청장 시절 불법 노점상으로 덮여 있던 영등포역 앞 일대를 정비한 점, 1970년생으로 젊다는 것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들과 사진촬영하는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이날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파크골프장에서 만난 김 후보는 주민들에게 인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시민들은 대체로 '익숙한 얼굴'인 김 후보를 반겼다.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으로 잘 갔다", "화이팅", "이번에도 김영주를 찍겠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김 후보는 "김영주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4선 중진이지만, 국민의힘 '초선'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나를 능멸하고 버렸지만, 국민의힘은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영입을 위해 삼고초려를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초선의 각오로 새벽 출근 인사부터 밤까지 촘촘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5년째 영등포구에 살고 있다는 변동철(76) 씨는 "자기 판단에 따라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 있고 반대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이 영등포구를 위해 현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가 민주당 공천의 피해자라며 '동정론'을 펴는 시민도 있었다.

영등포역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김 후보가 결국 쫓겨난 것 아닌가. 민주당 공천이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시민에게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후보

반면, 채현일 후보는 10년 넘게 김 후보가 당선된 이 지역구에서 '새 일꾼론'으로 맞서고 있었다.

같은 날 아침 채 후보가 영등포역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에게 "화이팅"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반가움을 표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았다.

채 후보에게 먼저 악수하며 다가온 최문정(52) 씨는 "영등포구청장 시절 역 앞을 정리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이승희(51) 씨는 "(채 후보 덕에) 영등포 일대가 너무 살기 편해졌다. 일 잘하는 젊은 후보 아니냐"면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적을 바꾼 김 후보를 향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영등포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윤모(36) 씨는 "김 의원은 여태까지 일하는 척만 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등에 업고 와 또 하는 척만 한다"고 지적했다.

채 후보도 "최근 영등포갑에서 벌어진 (김 후보의 탈당과 같은) 상식 밖의 정치 현상에 대해 심판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된다면) 영등포구청장 시절 추진한 사업을 지속해 으뜸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 속에 뛰어든 개혁신당 허은아 후보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질린 시민들에게 '진짜 보수'의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면서 표심을 공략 중이다.

허 후보는 연합뉴스에 "사실상 민주당 후보 2명과 경쟁하고 있는 셈으로, 기본적으로 누가 승리하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정권 교체를 희망해 윤석열 정부에 표를 줬던 분들에게 진짜 보수 허은아라는 선택권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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