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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억대 뒷돈'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심사…묵묵부답

  • 등록 2024.03.25 11:24:21

 

[TV서울=박양지 기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 받고 금품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받은 8천만원은 스파크 고가매입 대가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청탁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 전 대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KT클라우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한 한모 씨로부터 받은 8천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매각 컨설팅비 명목으로 한씨에게 2억원대 금품을 건넸고 이 가운데 8천만원이 서 전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한다.

스파크는 거래 물량을 대부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해 매각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인수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 전 대표는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9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천만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KT 출신인 서 전 대표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12월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한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스파크의 고가 매각을 도운 대가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스파크 고가 인수가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인수하면서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27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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