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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4.04.01 16:27: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청년 6천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청년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직전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올해는 4월 4천 명, 8월 2천 명을 모집한다.

 

선정에 드는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인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받고 싶은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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