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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4.04.01 16:27: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청년 6천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청년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직전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올해는 4월 4천 명, 8월 2천 명을 모집한다.

 

선정에 드는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인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받고 싶은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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