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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15일만의 도발

  • 등록 2024.04.02 09:08:51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의 도발이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중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은 "중거리급이었다면 '고각 발사'를 했어도 30분은 비행했어야 하는데, 낙하한 시점을 보면 그 정도도 날지 못하고 추락해 시험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남한 총선(4·10)과 김일성 생일(4·1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미사일 도발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할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군사정찰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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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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