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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해 주거침입 일삼은 60대...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 복사

  • 등록 2024.04.14 08:0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가 복사까지 해두고는 집안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62)씨의 외도를 의심해 미리 알고 있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몰래 가지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로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달아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소형카메라를 안마의자에 숨겼다가 B씨에게 약 20분 만에 발각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 집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몰래 복사해둔 스마트 카드키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안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도주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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