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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불 올해도 40% 급증… 1분기 5,718억 원

  • 등록 2024.04.18 14:13:5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해 우려를 낳게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 4천75억 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7,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보다 더 높은 40.3%에 달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 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담화문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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