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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규제 풀고 인센티브 상향

  • 등록 2024.04.19 13:35:55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말한다.

 

 

공개공지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때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됐는데, 기준 개정으로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이렇게 기준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런 식의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 적용을 없애고,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 왔다.

 

예를 들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처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은 약 420만㎡로 서울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주로 분포돼있다. 쌍문·면목·불광·연신내·금천·공항로 지구단위구역 등이 해당한다.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개편은 용도 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지구단위구역 체계와 다른 별도 용적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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