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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분기 한우·육우·젖소·돼지 사육 감소

  • 등록 2024.04.19 15:14:33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젖소, 돼지의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는 349만1천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천 마리(-3.9%)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지만,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등의 영향으로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었다.

 

젖소 사육 마릿수도 38만2천 마리로 작년보다 3천 마리(-0.7%) 감소했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으나 송아지 생산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는 줄었다.

 

돼지 마릿수 역시 1천99만4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1만7천 마리(-1.1%) 감소했다. 모돈 감소와 비육돈 도축 증가 등의 영향이다.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는 증가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 마릿수는 7,603만3천 마리로 작년보다 234만8천 마리(3.2%) 증가했다.

 

계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노계 도태주령 연장으로 6개월 이상 마릿수 늘어난 영향이다.

 

 

육용계는 9,382만2천 마리로 496만9천 마리(5.6%) 늘었다. 성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입식 마릿수가 증가했다.

 

오리는 604만9천 마리로 작년보다 122만6천 마리(25.4%) 증가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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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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