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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분기 한우·육우·젖소·돼지 사육 감소

  • 등록 2024.04.19 15:14:33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젖소, 돼지의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는 349만1천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천 마리(-3.9%)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지만,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등의 영향으로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었다.

 

젖소 사육 마릿수도 38만2천 마리로 작년보다 3천 마리(-0.7%) 감소했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으나 송아지 생산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는 줄었다.

 

돼지 마릿수 역시 1천99만4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1만7천 마리(-1.1%) 감소했다. 모돈 감소와 비육돈 도축 증가 등의 영향이다.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는 증가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 마릿수는 7,603만3천 마리로 작년보다 234만8천 마리(3.2%) 증가했다.

 

계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노계 도태주령 연장으로 6개월 이상 마릿수 늘어난 영향이다.

 

 

육용계는 9,382만2천 마리로 496만9천 마리(5.6%) 늘었다. 성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입식 마릿수가 증가했다.

 

오리는 604만9천 마리로 작년보다 122만6천 마리(25.4%) 증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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