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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분기 한우·육우·젖소·돼지 사육 감소

  • 등록 2024.04.19 15:14:33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젖소, 돼지의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는 349만1천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천 마리(-3.9%)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지만,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등의 영향으로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었다.

 

젖소 사육 마릿수도 38만2천 마리로 작년보다 3천 마리(-0.7%) 감소했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세 이상 마릿수는 늘었으나 송아지 생산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는 줄었다.

 

돼지 마릿수 역시 1천99만4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1만7천 마리(-1.1%) 감소했다. 모돈 감소와 비육돈 도축 증가 등의 영향이다.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는 증가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 마릿수는 7,603만3천 마리로 작년보다 234만8천 마리(3.2%) 증가했다.

 

계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노계 도태주령 연장으로 6개월 이상 마릿수 늘어난 영향이다.

 

 

육용계는 9,382만2천 마리로 496만9천 마리(5.6%) 늘었다. 성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입식 마릿수가 증가했다.

 

오리는 604만9천 마리로 작년보다 122만6천 마리(25.4%) 증가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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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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