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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4.23 10:01:21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 ‘구의2동 복합청사’ ‘배나무터공원 및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총 3일간 조례 제·개정안 14건과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사회로 5분자유발언과 각종 조례안 및 의견제시 등 안건 15건을 원안가결하였다.

 

가결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일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진호 의원)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이어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김상희 의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건전한 공직 근무환경 조성 및 조직 내 괴롭힘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총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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