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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보호 최우선해야”

  • 등록 2024.05.03 14:42: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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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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