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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 등록 2024.05.09 11:24:4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찾겠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물귀신 작전인가.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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