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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국팝밴드' 그라나다, 첫 단독 콘서트 ‘Guk-pop show 청춘놀이터’ 연다

  • 등록 2024.05.14 13:24:09

 

[TV서울=박양지 기자] K-MUSE, 대한민국의 유니크한 ‘국팝밴드’ 그라나다가 네 번째 디지털싱글 신곡 ‘HAPPY ENDING’을 공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 콘서트 소식을 알렸다.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리는 그라나다의 단독콘서트는 연정국악원의 기획공연이다. 그라나다가 참여해 직접 제목부터, 콘서트의 구성까지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콘서트로, 스트릿댄스부터, DJ, 성악, 클래식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 그라나다의 음악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성해 선보이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부 추억의 음악다방, 2부 그라나이트 뮤직시그널, 3부 국팝쇼 종합예술의 장 3가지의 테마로 구성한 이번 콘서트는 남녀노소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콘서트를 찾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어 그라나다의 찐 매력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라나다는 4번째 싱글 ‘Happy Ending’을 발표하고 방송 및 공연 등 바쁜 활동 중에도 의상부터, 구성 콘서트에 필요한 준비내용 하나하나까지 직접 신경쓰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곡과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그라나다의 첫 콘서트에 찾아올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더한다.

 

 

그라나다의 단독 콘서트 티켓은 인터파크,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그라나다는 음악 방송 및 라디오, 공연등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6월 초 국악콘서트 ‘판’에 판티스트로 출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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