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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 등록 2024.05.21 10:48: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이자소득 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점검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4. 1.~6. 28.)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이번 조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5,907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실시했던 확인조사에서 10,933가구의 40%인 4,479가구에 대해 수급 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했다. 또한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639가구에 대해서는 5억 1천만 원을 환수 중이며 수급자 탈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418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보장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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