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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 등록 2024.05.21 10:48: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이자소득 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점검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4. 1.~6. 28.)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이번 조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5,907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실시했던 확인조사에서 10,933가구의 40%인 4,479가구에 대해 수급 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했다. 또한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639가구에 대해서는 5억 1천만 원을 환수 중이며 수급자 탈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418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보장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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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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