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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 등록 2024.05.21 10:48: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이자소득 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점검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4. 1.~6. 28.)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이번 조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5,907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실시했던 확인조사에서 10,933가구의 40%인 4,479가구에 대해 수급 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했다. 또한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639가구에 대해서는 5억 1천만 원을 환수 중이며 수급자 탈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418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보장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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