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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지구당,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등록 2024.05.31 16:13:28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움튼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구당 부활론에 불을 댕겼다. 원외위원장들의 숙원을 꺼내 들어 지지를 얻으려는 제스처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3일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한 바 있다. 국회의장 당내경선 후 권리당원 집단탈당에 술렁이는 당원을 다독이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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