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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등록 2024.06.02 10:45: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아파트는 10개동 936세대인 '1차'와 5개동 296세대인 '2차'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으로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차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A씨를 대표자로 선출했다.

새 관리규약을 마련한 A씨는 같은해 10월 강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이를 반려했다.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전 관리규약에는 공동관리 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2차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단 1차와 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고, 각각 사용승인일이 1977년과 1978년으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경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반관리비를 공동으로 지출·관리하지만, 수선·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尹대통령, 참모들과 구치소 접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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