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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등록 2024.06.02 10:45: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아파트는 10개동 936세대인 '1차'와 5개동 296세대인 '2차'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으로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차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A씨를 대표자로 선출했다.

새 관리규약을 마련한 A씨는 같은해 10월 강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이를 반려했다.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전 관리규약에는 공동관리 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2차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단 1차와 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고, 각각 사용승인일이 1977년과 1978년으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경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반관리비를 공동으로 지출·관리하지만, 수선·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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