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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등록 2024.06.02 10:45: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아파트는 10개동 936세대인 '1차'와 5개동 296세대인 '2차'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으로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차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A씨를 대표자로 선출했다.

새 관리규약을 마련한 A씨는 같은해 10월 강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이를 반려했다.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전 관리규약에는 공동관리 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2차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단 1차와 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고, 각각 사용승인일이 1977년과 1978년으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경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반관리비를 공동으로 지출·관리하지만, 수선·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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