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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등록 2024.06.02 10:45: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아파트는 10개동 936세대인 '1차'와 5개동 296세대인 '2차'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으로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차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A씨를 대표자로 선출했다.

새 관리규약을 마련한 A씨는 같은해 10월 강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이를 반려했다.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전 관리규약에는 공동관리 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2차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단 1차와 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고, 각각 사용승인일이 1977년과 1978년으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경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반관리비를 공동으로 지출·관리하지만, 수선·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 기획사 "아티스트는 가족 사안과 무관…소속사 독립 경영"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소속사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 및 블리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수의 가족인 A씨는 지난 14일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은 변호사는 "아티스트는 어린 시절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일찍이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A씨)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아티스트는 블리수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대화의 전달자로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은 변호사는 특히 블리수를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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