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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등록 2024.06.02 10:45: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아파트는 10개동 936세대인 '1차'와 5개동 296세대인 '2차'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1·2차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으로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차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A씨를 대표자로 선출했다.

새 관리규약을 마련한 A씨는 같은해 10월 강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이를 반려했다.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전 관리규약에는 공동관리 해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2차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단 1차와 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고, 각각 사용승인일이 1977년과 1978년으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경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반관리비를 공동으로 지출·관리하지만, 수선·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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