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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서울시와 협업...‘AI 보훈 올케어’ 2차 서비스 시행

  • 등록 2024.06.03 13:2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서울시와 협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보훈 올케어’ 사업과 관련, 서울시 고독사 돌봄서비스에서 누락된 31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서울시에 2차로 통보했으며, 이분들에 대해 6월 초부터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보훈 올케어’사업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발굴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1인가구안부살핌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는 1차로 15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서울보훈청은 5월 한달간 고독사 의심군 1,01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돌봄서비스에서 누락된 170명의 국가유공자들을 발굴해 그 중 31명에 대해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은 “이제라도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어 매우 다행이고 안심이 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서비스를 연계해 빈틈없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궁선 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돌봄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해‘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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