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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 등록 2024.06.03 14:13:42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 5월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부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취재원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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