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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직무자가 꼽은 AI 전환 선도 기업은 삼성전자·SKT"

  • 등록 2024.06.06 08:09:13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내 정보기술(IT) 직군 재직자들은 AI 전환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텔레콤[017670]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커리어 플랫폼 '리멤버' 리서치 서비스가 지난달 초 국내 IT 직군 재직자 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6일 보면 AI 전환에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가 70.3%, SK텔레콤이 62.6%로 각각 나타났다.

공동 3위는 30.5%를 기록한 현대차[005380]와 KT[030200]로 1·2위 응답률과 다소 격차를 보였다.

이어 이어 LG전자[066570], SK하이닉스[000660], LG유플러스[032640], 삼성SDI[006400], 현대모비스[0123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순으로 AI 전환에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의 AI 전환 정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꼽아달란 질문에는 자체 AI 기술 개발 및 확보라는 응답이 73.2%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AI 탑재 상품·서비스 판매(63.2%), 사내 업무 시스템에 AI 요소 도입(40.9%), 매출 및 영업이익 중 AI 관련 비중(25.2%), 국내·외 AI 전문 기업과 협력(24.1%) 순으로 꼽혔다.

국내 IT 직군 재직자들은 기업 생존에 AI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AI 전환에 나서지 않는 기업은 미래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9%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체 AI 기술이 없는 기업은 외부 AI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AI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2.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AI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0.4%가 '그렇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개 상장 기업 중 지난해 별도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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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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