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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등록 2024.06.10 10:19: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판받는 일부 부실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지주택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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