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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그룹 세븐틴, K팝 가수 첫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로 임명

  • 등록 2024.06.11 13:48:57

 

 

[TV서울=신민수 기자] 그룹 세븐틴이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Goodwill Ambassador for Youth)로 임명된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플레디스는 "유네스코 공식 친선대사로 위촉돼 활동하는 K팝 가수는 세븐틴이 최초로, 유네스코가 청년 친선대사를 임명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2015년 데뷔 이래 끊임없이 성장 서사를 음악에 담아 전 세계 청년과 교감해온 이들의 영향력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인사를 친선대사로 임명한다. 성악가 겸 지휘자 플라시도 도밍고, 레알 마드리드 소속 축구 선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스페인 배우 로시 드 팔마 등이 유네스코 친선대사로 활동했다.

세븐틴은 청춘으로 경험한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비관하고 좌절하는 대신 지치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는 긍정의 메시지를 그간 전파해왔다. 이들은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세븐틴과 유네스코는 '고잉투게더'(#Going Together) 캠페인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뜻을 모아왔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에 지역학습센터 2곳이 건립됐고, 말라위에 교육 지원이 이뤄졌다.

세븐틴은 지난 11월에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3회 '유네스코 청년포럼'에서 연단에 올라 "청년 간의 연대와 교육이 청년과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세븐틴은 오는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청년대사 임명식에 참석한다. 멤버들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환담하고, 친선대사 수락 연설을 통해 활동 계획과 소감을 밝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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