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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임금 실태 점검

  • 등록 2024.06.12 17:34: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7월과 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곳 전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 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1∼6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1차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뿌리 뽑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동지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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