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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임금 실태 점검

  • 등록 2024.06.12 17:34: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7월과 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곳 전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 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1∼6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1차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뿌리 뽑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동지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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