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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

  • 등록 2024.06.14 15:44: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언듭하며,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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