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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

  • 등록 2024.06.14 15:44: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언듭하며,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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