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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

  • 등록 2024.06.14 15:44: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언듭하며,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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