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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 등록 2024.06.17 13:20:08

 

[TV서울=변윤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동작구, 관내 CCTV 4,164대 및 비상벨을 ‘범죄 예방망’으로 활용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내 CCTV를 아동 범죄예방 장치로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주차단속 등을 목적으로 지역 곳곳에 설치한 4,164대의 CCTV를 총동원해 철저한 아동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관내 CCTV 밀도는 학생 3명당 1대 수준에 달할 정도로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췄으며, 이제 스쿨존 교통안전을 넘어 실시간 ‘아동 범죄 예방망’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위급상황 발생 시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약 1천 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비상벨은 누르는 즉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면서 현장 영상을 구청과 경찰에 전송하는 장치로, 신속한 초동 대응을 돕는다. 특히, 관내 학교를 통해 CCTV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지에 장비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안전 하교 시스템’을 운영한다. ▲365스쿨존감시단 ▲등하교안전지원단 등 지역 내 활동 중인 인적 자원을 투입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통학로에 위치한 편의점 등은 안심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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