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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 등록 2024.06.17 13:20:08

 

[TV서울=변윤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제도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런 과정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일상 속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난 5월 기준 수도 요금 감면 신청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5.8%(24만3,683세대), 중증장애인은 61.4%(6만4,717세대)로 비교적 저조했다. 시는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감면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접수·처리 지연을 줄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내 수도 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수도 요금 고지서와 신청인, 세대주 등의 정보와 자격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제삼자 제공 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승인 결과는 신청 후 2일 이내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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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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