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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與,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

  • 등록 2024.06.17 14:59: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향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경 김 씨의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녹음에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며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해 사회보장 급여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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