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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 등록 2024.06.25 14:07: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2025년도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5일 오후 2시부터 7월 11일 오후 2시까지 7일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모집 시기를 기존 9월에서 2개월 앞당겨 7월에 지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870명이며 입영계획이 없는 2월을 제외하고 1월 및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70명을 모집한다. 월별 입영일자는 지원서 접수 이전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 월별 모집인원 ]

 

< 단위 : 명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인원

170

-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 월별 입영일자는 지원서 접수 이전 병무청 누리집 공지 예정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6. 1. 1. ~ 2006. 12. 31. 출생자)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 어학시험 성적 기준 ]

TOEIC

TOEIC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IBT)

G-TELP

Level 2

FLEX OPIC

780점

이상

140점

이상

299점

이상

61점

이상

83점

이상

73점

이상

690점

이상

IM2

이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므로 2023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오는 9월 3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또는 채팅로봇(챗봇 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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