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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하면 몰락"

  • 등록 2024.07.04 10:55: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의 이른바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가볍고 얕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때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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