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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경찰, 은행 통해 인출자 추적

  • 등록 2024.07.10 07:35:26

 

[TV서울=이천용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의 돈다발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은행을 통한 인출자 신원 파악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시중 은행을 통해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금다발은 발견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데, 경찰은 띠지에 적힌 은행명 등을 토대로 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보름치를 분석하며 돈을 놓아둔 사람을 찾고 있다.

다만 돈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두 차례 발견된 돈다발이 모두 젖은 흔적이 있는 등 화단에 놓여 있었던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는 데 우선 주력하고, 찾은 후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습득 신고된 현금은 지난번 5천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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