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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조회사 이용한 불법 사금융으로 13억원 가로챈 일당 6명 실형

  • 등록 2024.07.18 08:46:23

[TV서울=곽재근 기자]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속칭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충북 청주와 대구, 서울에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423회에 걸쳐 모두 13억1천7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이나 렌털 계약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A씨 등은 상조회사의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악용했다.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할부금 완납 전까지 임의 처분을 금지했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인 상조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 대출희망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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