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속칭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충북 청주와 대구, 서울에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423회에 걸쳐 모두 13억1천7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이나 렌털 계약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A씨 등은 상조회사의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악용했다.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할부금 완납 전까지 임의 처분을 금지했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인 상조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 대출희망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