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지속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현안 대응 등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 및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업무 증가 등이 꼽힌다.
서준오 시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갑)과 함께 진행한 학교·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영양(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많이 제기되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과대학교(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에 과대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총 123교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을지초, 중평초, 서라벌고, 청원고이다.
서 의원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를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2021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1명 채용할 수 있다.
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립초 565개 중 112개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돼 있으나 영양(교)사는 학급수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보건교사의 사례처럼 영양(교)사의 업무 과부하와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의 오래된 숙제인 만큼 교육청,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