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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 등록 2024.07.29 09:15: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했다.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서 총장은 계파색이 엷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정 관계와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도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당직은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원내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은 교체와 유임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굳이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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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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