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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C 前 계열사 경영진 "이진숙 법카, 文정부 감사 때도 문제없어"

  • 등록 2024.07.29 11:24:26

[TV서울=변윤수 기자]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부당한 추궁과 모욕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자마자 정치권력이 사용하던 '적폐'라는 단어가 전직 간부 사원들과 경영진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 감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기 훨씬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MBC에서 '적폐'인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이미 낱낱이 조사됐고, 거기에서 어떠한 부정 사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중계를 보면서 이 후보자와 같은 시기 지역사와 계열사 경영을 담당했던 경영진으로써 느꼈던 참담함과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성명을 낸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고성과 모욕으로 점철됐다"며 "법인카드는 회사 경영을 위해서 사용한다. 특히 방송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와 추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험, 대인 접촉을 통한 정보의 취득 등 방송 경영 전반에 걸친 이유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청문회에서는 이런 방송 사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사적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부당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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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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