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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경복궁 근정전 관람 9월부터 일부 제한

  • 등록 2024.08.02 10:00:47

 

[TV서울=신민수 기자] 경복궁의 중심 건물이자 궁궐 건축의 정수로 여겨지는 국보 근정전 관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정전 월대(越臺, 月臺) 출입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앞으로 두 달간 근정전 월대 위로 오를 수 없다.

 

기존에는 월대 위에 올라 자유롭게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박석(薄石·얇고 넓적한 돌)이 깔린 근정전 마당에서 관람해야 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성수기 많은 관람객으로 인해 근정전 돌난간 등 석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월대는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등 궁궐의 주요 건물에 설치된 넓은 기단 형태의 부분이다.

 

건물의 위엄을 높이거나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무대 기능을 한 것으로 전한다.

 

조선 궁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인 경복궁 근정전에 조성한 월대는 상하 2중 형태에, 다양한 동물 조각상이 장식된 점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 설명에 따르면 근정전 월대에는 36개의 동물상이 있으며, 임금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궁 관람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관람객은 총 655만7,30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34만5,218명)보다 약 2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복궁을 찾은 사람은 총 321만1,876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특히 1∼6월에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은 총 104만4,70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관람객 수(33만8,455명)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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