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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월 경상수지 122억6천만달러 흑자…6년9개월 만에 최대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상품수지 114억7천만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16억2천만달러 적자·여행수지 -9억달러

  • 등록 2024.08.07 08:32:26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6천만달러(약 16조8천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9월(123억4천만달러)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규모 흑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5천만달러)과 비교해 대폭 개선됐다.

 

이는 기존 경상수지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반기 279억달러, 하반기 321억달러로 연간 6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14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도 2020년 9월(120억2천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수출은 588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6월(541억3천만달러)보다 8.7% 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로 반등한 뒤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 중에는 반도체(50.4%), 정보통신기기(26.0%), 석유제품(8.5%), 승용차(0.5%) 등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 미국(14.8%), 중국(1.8%)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기계류·정밀기기(-1.4%), 화공품(-7.5%), 철강 제품(-18.0%) 등은 감소했고, 일본(-6.8%), EU(-18.3%) 등에 대한 수출도 뒷걸음쳤다.

수출과 달리 수입은 473억5천만달러로, 1년 전(502억2천만달러)보다 5.7% 줄었다.

철강재(-18.9%), 화공품(-20.6%), 석탄(-25.9%) 등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이 6.6% 줄었고, 반도체(-4.9%), 반도체 제조 장비(-24.1%) 등 자본재 수입도 4.6% 감소했다.

곡물(-20.3%), 승용차(-44.1%) 등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 역시 15.6% 축소됐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6억2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1년 전(-26억4천만달러)보다 줄었지만, 한 달 전(-12억9천만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는 특히 여행수지가 9억달러 적자였다. 여행 수입이 여행 지급보다 더 크게 줄면서 적자 폭이 5월(-8억6천만달러)보다 확대됐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한 달 사이 1억달러 흑자에서 4억6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본원소득수지는 5월 17억6천만달러에서 6월 26억9천만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외국인에 대한 분기 배당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6월 중 122억4천만달러 늘어 2020년 10월(187억5천만달러)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48억9천만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억7천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66억3천만달러 불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23억9천만달러 줄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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