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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이번엔 될까…6년 만에 재점화

  • 등록 2024.08.15 08:33:3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을 숙박·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짓는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인천역 일대 6만5천㎡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레일·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2032년까지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다시 짓고 주변에 주상복합·문화시설·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 인천역 일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보상·이주와 2028년 철거·착공에 나서 203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은 2018년에도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와 코레일은 인천역 일대 2만4천㎡를 국토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고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역무시설·사무공간·오피스텔·호텔·상업시설을 갖춘 20층 높이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끝내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 철도가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면적이 좁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상 건축물 높이 제한(80m)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개편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 정비 촉진을 위해 도시·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공간혁신구역은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인천역 복합개발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지난해 6월 국토부에 인천역 일대를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신청했으며 지난달 국내 16개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부지 면적을 기존 2만4천㎡에서 6만5천㎡로 확장하고 주상복합 건립 등 사업성을 강화한 만큼 공간혁신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역은 인천 원도심의 관문이자 교통 요충이어서 복합개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의 내항 1·8부두 재개발, 상상플랫폼과 시너지를 내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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