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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 등록 2024.08.15 08: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천751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만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으니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대우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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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농지투기 의혹"… 靑 "상황 파악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천306㎡ 중 254.3㎡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6㎡를 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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