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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 등록 2024.08.15 08: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천751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만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으니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취‧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취‧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 사무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공항 지상조업 등의 특색 있는 취․창업 전문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현직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현장 지식과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 6일까지, 총 7회차로 운영되는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은 ▲약국 업무와 사무원의 역할 및 처방전의 이해 ▲전산업무의 이해 ▲조제실 업무 이해 등의 교육 과정으로, 구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약국 취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으로,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약국은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구인등록을 하면 역량을 갖춘 교육생을 채용할 수 있다. 취업 프로그램 외에도 구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창업과정’을 운영해 예비 창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흔히 ‘에어비앤비’ 등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등의 증가로 숙박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창업 분야이다. 교육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및 신청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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