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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4.08.19 14:18:18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 원으로 적용된다.

 


도봉구, 서울시 최초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최초로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두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외식업 소상공인 2,500여 개소다. 대상의 적합성을 고려, 프랜차이즈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9만 원이다. 1개월당 3만 원, 최대 3개월까지로 산정했다. 구는 8월경 소상공인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9~10월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이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신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모바일 마케팅·배달 플랫폼 등 디지털 활용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홍보·예약 시스템 등으로 판로를 개척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안)을 상정하고 구 의회 의결 후 예산 2억3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사업 성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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