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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3일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 결과 발표

  • 등록 2024.08.22 14:51:34

 

[TV서울=변윤수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참사 60일 만인 오는 2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화성서부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아리셀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브리핑을 진행한다.

 

경찰 수사 브리핑은 이번 사고 수사본부장을 맡은 김종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상세 수사내용을 밝힌 뒤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수사본부 출범 이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박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아리셀 안전관리 및 생산과정 책임자,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한신다이아 관계자 등 다수를 형사 입건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단체와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청을 잇따라 방문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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