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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되나

  • 등록 2024.09.10 08:38:39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한은은 이어 지난 7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결국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를 가진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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