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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장, 특허청 직원 대상 수사 실무과정 교육

  • 등록 2024.09.11 13:54:43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기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교육이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원활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IP 범죄 수사에 특화된 이론, 실무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이상현 안보수사과장(총경)이 ‘사례로 배우는 기술 유출 수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한 특허청 직원은 교육 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가 쉬웠다"며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강의내용을 토대로 특사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육을 담당한 이상현 총경은 국내 사이버 안보 수사분야의 권위자로, 지난해 8월 한미사이버안보 공조로 북한 김수키 해킹 조직이 한미연습 도발을 위해 취약한 주한미국 내 한국인 근무자를 노린 해킹 공격을 규명하는 등 경찰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으로 청람대상 명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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