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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도입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내달부터 정식 운행

  • 등록 2024.09.28 10:21:2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시범운행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정식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22일 도입해 시범운행 중인 주야로(18인승)는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4개와 레이다 1개, 카메라 5대를 장착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낮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범계역~비산체육공원(왕복 6.8㎞·11개 정류장) 구간을, 심야인 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지하철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명학역~안양역(왕복 14.4㎞·22개 정류장) 구간을 운행한다.

자율주행 버스이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상황에서만 운행에 개입하는 운전기사 1명과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한다.

 

지난달 말까지 4개월 동안 4천156명이 주야로를 이용했다.

주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도입한 첫 번째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도입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가장 부합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최근 주야로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삼영운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정식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지난달까지 주야로 이용자 가운데 차량내부 QR코드 설문조사에 참여한 62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탑승 만족도는 85.3%, 주행 안전성 만족도는 91.7%, 자율주행기술 신뢰도는 88.0%, 주야로 재이용 의향은 87.7%로 높게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행을 하더라도 위탁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주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장동혁,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

교직원이 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경찰 고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 유용 금액은 9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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