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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도입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내달부터 정식 운행

  • 등록 2024.09.28 10:21:2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시범운행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정식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22일 도입해 시범운행 중인 주야로(18인승)는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4개와 레이다 1개, 카메라 5대를 장착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낮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범계역~비산체육공원(왕복 6.8㎞·11개 정류장) 구간을, 심야인 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지하철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명학역~안양역(왕복 14.4㎞·22개 정류장) 구간을 운행한다.

자율주행 버스이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상황에서만 운행에 개입하는 운전기사 1명과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한다.

 

지난달 말까지 4개월 동안 4천156명이 주야로를 이용했다.

주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도입한 첫 번째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도입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가장 부합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최근 주야로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삼영운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정식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지난달까지 주야로 이용자 가운데 차량내부 QR코드 설문조사에 참여한 62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탑승 만족도는 85.3%, 주행 안전성 만족도는 91.7%, 자율주행기술 신뢰도는 88.0%, 주야로 재이용 의향은 87.7%로 높게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행을 하더라도 위탁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주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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