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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득구 “극우 유튜버 김문수 씨... 국무위원 자격 없어”

  • 등록 2024.10.10 16:13:07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문수 장관을 더 이상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 이제 퇴장의 문제가 아닌라 탄핵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우 유튜버 김문수 씨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회에서 헌법체제 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물은 것이다. 반헌법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동부 장관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와 법무부에 입장 표명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김문수 장관의 주장이 다름을 확인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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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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