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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밤길 안전 '스마트보안등' 증설…총 2천496개 운영

  • 등록 2024.10.11 08:45:5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5개 동에 스마트보안등 1천194개를 추가 설치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설치한 지역은 ▲ 개포4동(국악고 주변 주택가, 484개) ▲ 도곡1동(은광여고 주변 주택가, 141개) ▲ 세곡동(쟁골마을, 41개) ▲ 삼성2동(선정릉역~삼성중앙역 주변 주택가, 268개) ▲역삼1동(테헤란로6길·14길 일대, 260개) 등이다.

이로써 강남구 내 스마트보안등은 총 2천496개로 늘었다.

스마트보안등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근거리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기술로 서울시의 '안심이 앱'과 연동돼 작동한다.

 

사용자가 안심이 앱을 켜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흔들면 긴급 신고 기능이 활성화된다. 위험 상황과 위치정보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며 이때 스마트보안등은 깜박이며 주변에 위기 상황을 알린다.

강남구의 안심이 앱 이용 회원은 누적 8천652명에 달하며, 올해에는 귀가 모니터링을 포함한 총 929건의 서비스를 했다.

2024년도 범죄 취약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보안등이 설치된 대치4동에서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16% 감소했고 특히 강도와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각각 40% 이상 줄었다고 구는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가 지역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의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했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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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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