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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민주당 감사완박법은 감사원 입틀막”... 최재해 “감사 독립성 침해될 소지 있어”

  • 등록 2024.10.15 15:50:56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소위 감사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으로,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개시 고발조치 등 핵심적 감사 업무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감사원 내부의 감찰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국민적 지탄과 언론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해 원장은 “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며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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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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