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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등록 2024.10.28 09:26:4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

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1층 영업점 사무실을 쓴 A씨가 새벽 시간에 2층 사무실에 있어 수상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곧바로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8월부터 새벽 시간마다 59차례나 2층 사무실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으로 사무실 곳곳을 비추면서 여러 부서의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과 면담에서 "소화제나 음료수를 찾으려고 2층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씨가 2020년 1월부터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45차례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수협은 A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받을 징계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층 지도 상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들춰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수협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A씨에게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9월 "징계면직을 정직으로 바꿔달라"며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허기를 달래줄 음식물을 찾으려고 2층 사무실 내부를 살피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관련 서류를 찾아봤다"며 "징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영 비밀을 유출하지도 않아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면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9차례나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면서 촬영하거나 복사한 행위는 (수협의) 복무규정과 인사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동의 없이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한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무실에 고의로 반복해서 들어갔다"며 "징계 절차를 방해할 위험성이 큰 이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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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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