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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등록 2024.10.28 09:26:4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

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1층 영업점 사무실을 쓴 A씨가 새벽 시간에 2층 사무실에 있어 수상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곧바로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8월부터 새벽 시간마다 59차례나 2층 사무실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으로 사무실 곳곳을 비추면서 여러 부서의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과 면담에서 "소화제나 음료수를 찾으려고 2층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씨가 2020년 1월부터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45차례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수협은 A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받을 징계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층 지도 상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들춰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수협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A씨에게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9월 "징계면직을 정직으로 바꿔달라"며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허기를 달래줄 음식물을 찾으려고 2층 사무실 내부를 살피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관련 서류를 찾아봤다"며 "징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영 비밀을 유출하지도 않아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면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9차례나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면서 촬영하거나 복사한 행위는 (수협의) 복무규정과 인사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동의 없이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한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무실에 고의로 반복해서 들어갔다"며 "징계 절차를 방해할 위험성이 큰 이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 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밤에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북서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겠다. 지역별 추가 적설은 강원내륙·강원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1~5㎝, 대전·세종·충남내륙·경북북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 1㎝ 안팎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동진하는 고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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