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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등록 2024.10.28 09:26:4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

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1층 영업점 사무실을 쓴 A씨가 새벽 시간에 2층 사무실에 있어 수상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곧바로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8월부터 새벽 시간마다 59차례나 2층 사무실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으로 사무실 곳곳을 비추면서 여러 부서의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과 면담에서 "소화제나 음료수를 찾으려고 2층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씨가 2020년 1월부터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45차례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수협은 A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받을 징계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층 지도 상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들춰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수협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A씨에게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9월 "징계면직을 정직으로 바꿔달라"며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허기를 달래줄 음식물을 찾으려고 2층 사무실 내부를 살피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관련 서류를 찾아봤다"며 "징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영 비밀을 유출하지도 않아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면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9차례나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뒤지면서 촬영하거나 복사한 행위는 (수협의) 복무규정과 인사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동의 없이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한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무실에 고의로 반복해서 들어갔다"며 "징계 절차를 방해할 위험성이 큰 이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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