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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 초중고 70% 교내 휴대폰 사용 가능”

  • 등록 2024.10.28 09:38: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관내 학교 1,311개소 중 1,065개소(81%)는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고, 926개소(70%)는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 내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학교는 초등학교 593곳, 중학교 203곳, 고등학교 269곳으로 전체의 81%에 이른다.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면서 규제가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69곳, 중학교 193곳, 고등학교 264곳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반면 교내 휴대폰 소지와 모든 수업에서의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이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등교 시 학교에서 분리보관 후 귀가 시 불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수업 중 사용에 관한 규정은 통일되지 않았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 방침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및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때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및 중등 학생생활 규정’에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8대 2로 기각했다. 또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교실 내 혼란과 학습 부진과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법률과 정책은 글로벌 확산 추세다. 프랑스는 2018년 학생들의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13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벨기에 및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워치까지 전면 제한했다.

 

윤 의원은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글로벌 추세이며,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보았을 때 학교 내 휴대폰의 사용은 평범한 아이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부디 이번 인권위의 새로운 판단과 학교와 학생들의 디지털 안전과 학습권과 교권에 관해 미래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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