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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이전 예정지 점검

  • 등록 2024.10.30 15:41:08

 

[TV서울=이현숙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의 공간인 '별들의 집'이 서울 경복궁 인근 건물 1층으로 자리를 옮기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추모 공간 조성 상황을 점검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유족 요청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등 유가족과 협의 끝에 11월 3일 별들의 집을 적선현대빌딩 1층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중구 을지로 부림빌딩에 입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시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도심 지하철역 인근 건물 10여 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안했으며 협의를 거쳐 적선현대빌딩을 이전 장소로 결정했다. 이 공간은 내년 11월 2일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심리 안정·회복 지원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 건물 임차료는 시가 부담한다.

 

 

앞서 시는 유가족이 2023년 2월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50여차례에 걸쳐 유가족 지원과 분향소 이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분향소는 6월 시가 소유한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됐다.

 

시는 약 5개월간 운영된 부림빌딩 기억·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또 시내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족에게 상시 심리상담을 제공 중이다.

 

시는 이태원 참사 1·2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비롯해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했고, 특히 지난 26일 열린 2주기 행사 때는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청 청사 조명을 보랏빛으로 점등했다. 보랏빛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색상이다.

 

시는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사 발생 직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는 시·구청·경찰·소방 당국이 의무적으로 합동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시내 85개 지역에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1천23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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