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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 무산 위기

  • 등록 2024.11.03 08:56:2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연도교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옹진군은 지난 7월 자월면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한건설협회에도 추천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3차례 입찰 공고도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첫 입찰공고를 냈으나 참여 업체는 없었다.

올해 1월과 5월에 시행한 2·3차 공모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제한 없음'으로 조정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춰 일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립 사업은 1.7㎞ 구간이고 총사업비는 47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69억원, 시비 76억원, 군비 125억원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낮은 사업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군이 교량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 추산한 공사 금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책정된 공사비와 비교하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도 쉽지 않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섬 지역의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게 옹진군의 판단이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헌 자월면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대이작도·소이작도 주민들은 선박을 타고 이동해 교류를 제대로 못 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며 "옹진군이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노선 변경을 위해 지난 8월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 해군기지 주변을 활용해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져도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당장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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