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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왕 시의원들 "시장이 욕설, 사과해야"… 시 "사실 아냐"

  • 등록 2024.11.13 15:53:1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김태흥, 서창수 의원과 무소속 박현호 의원은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제 시장이 시의원에게 욕설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달 1일 임시회가 끝난 직후 회의장 밖에서 한 의원과 김 시장이 말다툼했다.

 

김 시장은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 "김 시장"이라고 부르며 다그치듯이 말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자신을 향해 "이 XX야", "싸가지 없는 XX"라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5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의왕도시공사가 40등을 기록해 경영 파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담긴 5분 발언을 한 직후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학기 의장을 통해 시장 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며 "시장은 진심 어린 엄숙한 공개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 시장 측은 말다툼은 있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자신을 향해 학교에서 교사가 잘못한 학생을 훈계하듯 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은 맞지만 욕설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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