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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장 초반 2,470대 약보합

  • 등록 2024.11.21 10:00:50

 

[TV서울=박양지 기자] 코스피가 21일 장 초반 2,480선에서 등락하며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6포인트(0.13%) 내린 2,479.13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7.67포인트(0.31%) 내린 2,474.62로 출발한 뒤 약보합세 속에 2,480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7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511억 원을, 기관은 2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1원 오른 1,399.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2% 올랐으나 나스닥지수는 0.11% 내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보합으로 마쳤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진 데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발언에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가 확대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으나 4분기 전망이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받은 데다 매출 성장률 둔화가 우려돼 시간외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단 3%가 넘었던 낙폭은 1%대로 좁혀졌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불안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높은 SK하이닉스는 약세로 출발했다가 곧장 방향을 바꿔 전 거래일보다 900원(0.53%) 오른 17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는 100원(0.18%) 내린 5만5,200원을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1.37%), 현대차(-1.37%), 기아(-1.22%), NAVER(-1.61%), 신한지주(-1.26%) 등이 약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3%), 셀트리온(2.16%), POSCO홀딩스(0.68%) 등은 강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0.86%), 섬유의복(-0.66%), 보험(-0.59%), 전기전자(-0.43%), 증권(-0.44%) 등이 내리고 의약품(1.24%), 건설업(1.16%), 전기가스업(1.23%), 통신업(0.37%) 등이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00포인트(1.03%) 내린 675.91이다.

 

지수는 0.19포인트(0.03%) 오른 683.10으로 출발했으나 약세로 전환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71억 원, 기관은 96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최근 연이어 급락세를 보이는 시총 1위 알테오젠(-20.83%)을 비롯해 리가켐바이오(-2.66%), 펩트론(-3.57%), 파마리서치(-2.84%) 등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HPSP(2.13%), 루닛(2.17%), 에코프로(0.57%) 등은 오르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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